
우편함에 국세청에서 온 고지서가 있네요. 어, 뭐지?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집으로 와서 보니 2019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네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를 우편 회신 또는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지역 세무서로 전화를 하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 준다는 내용이 보이네요. 저는 이 쪽으로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2번이나 전화를 해서 모르는 부분을 문의했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하기 편했어요.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는 하여야 하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60만 원에서 월세를 140만 원으로 내..
평강줌마 상식쌓기
2020. 1. 3.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