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떨어진 돈을 주웠을 때 경찰서로 가져다 주세요. *분실물이 생기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보세요. * 경찰서에서 유실물로 등록을 하고, 6개월 뒤에도 주인이 나오지 않으면 주운 사람에게 준다고 합니다. 하나로마트에 가기 위해 주차를 했어요. 차에서 내리는데 아들이 "엄마, 돈 떨어졌어." 덜렁거리는 저이기에 돈을 떨어뜨린 줄 알았어요. 잘 흘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스타일이고 현금은 특별할 때만 사용해요.(단골식당 갈 때) 오늘도 단골 분식집에 갔기에 잔돈을 떨어뜨린 줄 알았어요. 몇 천 원짜리를 떨어뜨렸겠구나. 헉! 초록색 배추잎 몇 장. 누군가 돈을 잃어버렸나 봐요. 그대로 두고 마트에 갔어요. 그 자리에 두면 주인이 찾아갈 수 있으니깐요. 요즘 길에 떨어진 돈..
평강줌마 일상
2020. 10. 2.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