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가 된다고 해요. - 건축물: 7월(전액과세) - 주택: 7월(1/2), 9월(1/2) * 주택재산세는 20만원 이하 7월에 전액과세를 한다고 해요. 7월이 되니 나가는 재산세. '재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 불평을 하면서도 '재산이 있으니 재산세를 내지. 더 많은 재산세를 내고 싶다'라는 양면적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작년부터 내기 시작한 재산세인 상가 건축물에 따른 재산세에요. 3억4천5백만원 상가의 재산세는 369,790원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1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은 아닌지 겁을 먹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23평의 신혼집 재산세는 118,530원이 나왔어요. 2017년에는 119,340원이 나왔는데 2019년에 오히려 작게 나왔네요..
평강줌마 자산저금
2019. 7. 25.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