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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2017년 11월 상가임대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다보니 2018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네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세무소에 가야 하나? 집으로 온 국세청 우편물을 보니 인터넷으로 홈택스를 검색하여서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이 나오네요. 편하게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방법을 택했어요. 처음이라 조금은 버벅거렸지만요.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요. 1. 국세청홈태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로 연말정산 기간과 비슷하네요. 다행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2.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세요. -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신고도움서비스 조회]를 통해 공..

평강줌마 자산저금 2018. 1. 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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