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연말정산에서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맞벌이이고 부양가족도 없다보니 돌려받기는 커녕 더 내고 있답니다. 작년에는 20만원을 내었다가 다시 10만원을 돌려받아서 10만원은 낸 셈입니다. 2014년까지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였으나 2015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액공제로 바뀌거 되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잘 챙겨보아야 한답니다. 2014년까지 소득공제였을 때는 총 급여가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세액공제 중심이기에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항목을 부부의 결정세액이 동일하도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평강줌마 상식쌓기
2015. 11. 14.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