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이 되었어요. 7월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네요. 그래서 재산세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했어요. 재산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라고 해요. 6월 1일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고 해요. 주택이나 건물을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내어야 하는 재산세. 내년에는 하나 더 보유해서 더 많이 내고 싶어요.재산세 납부 시기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
평강줌마 상식쌓기
2017. 7. 16.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