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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많이 내고 싶어요

* 7월이 되었어요. 7월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네요. 그래서 재산세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했어요. 재산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라고 해요. 6월 1일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고 해요. 주택이나 건물을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내어야 하는 재산세. 내년에는 하나 더 보유해서 더 많이 내고 싶어요.재산세 납부 시기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

평강줌마 상식쌓기 2017. 7. 16. 08:23
2016. 주택재산세 1기분 완납

* 제가 보유한 주택이 많다면 더 낼 수 있는 납세고지서로 재산세 1기분이 나왔어요. 얼마의 재산세를 내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포스팅하고 갑니다. 2016년 7월 평강줌마네 재산세 납부 내역 1. 신혼집 : 83,120원 2. 현재집 : 114,730원 3. 총 재산세 : 123,050원 제가 보유한 집은 2채입니다. 결혼을 할 때 보유한 집인 신혼집을 팔지 않고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받고 있답니다. 처음에 살 때 7천만원이었던 집은 지금은 9천만원이랍니다. 9천만원짜리를 팔아보아도 9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작기에 그냥 계속 월세를 받고 보유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랍니다. 1억2천7백만원에 산 빌라인데 현재는 얼마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가..

평강줌마 일상 2016. 7. 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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