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가계약을 했어요. 가계약을 할 때에는 매도자에게 매수값의 10%를 인터넷뱅킹으로 하고 종이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가계약서 양식이 있었는데...... 암튼 그렇게 상가 가계약을 했어요. 7월 25일 화요일. 드디어 상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더구나 3억 7천만원의 상가를 제 명위로 했어요.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귀찮아하며 제 명의로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매수인 계약을 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꼼꼼하게 읽어보았어요. 특약사항도 다 넣고요. 상가매매 중개보수는 가격×0.90%이네요. 3억4천6백만원×0.90%로 3,114,000원이 나왔어요. 매매 중개보수 가격이 매우 세네요. 월세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직접 하면서 중개보수..
평강줌마 자산저금
2017. 7. 28. 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