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요. 왜 매년 하는데 힘이 드는 걸까요? 더구나 간이과세자라서 어려울 것이 없는데 신고 마감일 하루를 남기고 1월 24일 신고를 마무리했어요. 귀찮아하지 말고 부지런해지자.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 단일업종으로서 전년도와 임대차 내역이 동일한 사업자는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해요. 우편물 안에 있던 신고서를 우편으로 회신하거나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는 하여야 하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요. 보이는 ARS 신고 안내문이네요. 보이는 ARS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
평강줌마 상식쌓기
2022. 1. 24.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