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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홈택스 간편신고하기

우편함에 국세청에서 온 고지서가 있네요. 어, 뭐지?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집으로 와서 보니 2019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네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를 우편 회신 또는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지역 세무서로 전화를 하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 준다는 내용이 보이네요. 저는 이 쪽으로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2번이나 전화를 해서 모르는 부분을 문의했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하기 편했어요.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는 하여야 하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60만 원에서 월세를 140만 원으로 내..

평강줌마 상식쌓기 2020. 1. 3. 22:21
연말정산 홈텍스 재정산 소득세법 개정법률 내용 및 유의사항

1. 홈텍스 재정산 대상 소득자 명단 확인 방법 가. 국세청 홈텍스 접촉(공인인증서 또는 ID) - 신청/제출 - (근로, 퇴직 등)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팝업창) 나. 재정산 대상 소득자 명단 및 신용카드 수정대상자 명단 조회 및 내려받기 가능 2.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법률 내용 가. (확대) 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나. (신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다. (신설) 출생, 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라. (확대) 연금계좌 세액 공제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 장애인전용 보장..

평강줌마 일상 2015. 5. 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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