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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경우 내년 1월이나 2월에 준비를 하면 늦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는 연말정산으로 두 번째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첫 포스팅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제가 가장 신경을 써는 것이 신용카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을 조금 다 채우지 못하고 아깝게 하나도 공제가 못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2014년 연말정산에서 조금의 차이로 카드를 총급여의 25%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총급여의 25%를 카드로 사용해 보았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짠순이이다보니 신용카드를 25%를 초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15% 또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나눌 수 있는며 각각 각각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구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 25%)*15%(30%)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중에서 적은 금액입니다. 즉 총급여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공제한도 연간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늘려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으면 공제한도를 최대 500만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2014~2015년 한시적 카드혜택 

  한시적으로 2014년 하반기 또는 2015년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13년 사용금액의 50%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10%추가공제를 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율을 30%가 아닌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잘 하려면...


- 신용카드 사용 : 총 급여의 25% 이하

- 체크카드 사용 : 공제한도 300만원까지(사용금액 1,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 공제한도 300만원 초과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에 총 급여의 25%이하까지는 상대적으로 할인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공제한도 300만원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1,000만원까지만 사용하면 됩니다.

  저의 올해 총 급여로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제가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125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2015년 1월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카드금액은 8,330,350원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919,650원을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아마 저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 듯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3백만원 가량을 제 가계부에서는 용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연말정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체크카드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계부를 적는 것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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