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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색다른 경험을 해 보네요. 이런 것은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해. 그래서 블로그에 남겨요.
  2017년 상가임대사업자가 되어서 2018년 생애 최초로 상가 임대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었어요.
  처음이라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5월 31일 급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국세청에서 날아온 안내문.
  뭐지?
  뜯어보았더니 개인사업자인 임대사업자가 되어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것이었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네요.
 세무서에 갈까?
 계속 미루다가 5월 31일날 부리나케 홈택스로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었어요.
  간단장부대상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예요.
  전체 수익은 3,562,662원이예요. 상가임대수익으로 난 금액은 3,236,821원이예요.

  5월 31일 부리나케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요.
 세금을 얼마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어서 놀랐어요.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315,039원이예요. 
  지방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31,504원이예요.

  생각도 못한 세금 지출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금이기에 즐겁게 내었어요. 예전에 남편과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세금이 너무 많지 않아?"
  "나 세금 많이 내어도 좋으니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어."
 남편의 질문. 저 망설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공감을 하네요.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어도 괜찮으니 소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위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보니 쉽지 않네요. 다음 번에는 세무서에 가서 직접 물어보면서 신고를 하려고 해요.

 처음으로 해 본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겠지요.^^

-상가매매 1편 - 상가 가계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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