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그런 연말정산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귀찮은데 세금 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재작년에 저도 그랬답니다. 그러다 오 만원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카드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제가 급여의 25%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단 오만원 부족으로. 사실 15일 동안 딸아이가 카드를 놓아두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남편카드를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십만원이나 더 내어야 했답니다. 5만원만 더 결재했다면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 카드 부분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답니다. 사용하지도 못한 돈을 세금으로 내어야 했네요. 내 금쪽 같은 월급이 세금으로... 세테크! 알아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부터 꼭 연말정산에서 카드소득공제를 받자며..
평강줌마 상식쌓기
2016. 1. 19.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