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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그런 연말정산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귀찮은데 세금 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재작년에 저도 그랬답니다.


  그러다 오 만원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카드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제가  급여의 25%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단 오만원 부족으로.

  사실 15일 동안 딸아이가 카드를 놓아두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남편카드를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십만원이나 더 내어야 했답니다.

  5만원만 더 결재했다면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 카드 부분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답니다. 사용하지도 못한 돈을 세금으로 내어야 했네요. 

내 금쪽 같은 월급이 세금으로...


 세테크! 알아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부터 꼭 연말정산에서 카드소득공제를 받자며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카드소득공제율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그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요. 동료들은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요. 포인트와 할인혜택이 많다고요. 신용카드의 적립과 할인을 최대한 이용한다고 해요.

  소득 공제에서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할 때는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요.


  저희의 경우 생각보다 카드를 많이 쓰지 않아서 남편보다 총급여가 작은 제가 모아서 카드소득공제를 받고 있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더 자세한 포스팅을 보고 싶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저의 경우 가계부 대신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로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기에 농협채움카드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하나로마트 적립이 높아서요.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은 좋아해야 할 일인데 조금 부족해서 카드로 소득공제를 하나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좀 더 계획적으로 소비를 해야겠어요.


  저처럼 많이 소비를 하지 않아서 아깝게 카드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계산해보고 12월에는 꼭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재기해 놓으려고 해요.

  사실 연말정산으로 카드를 쓰는 것보다 알뜰하게 아끼는 것이 좋아요.


  모두 꼼꼼하게 잘 따지셔서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 받으세요.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율 계산으로 카드공제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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