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남편이 총각 때 모은 돈으로 땅을 샀어요. 4년간 생활비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모았다고 해요.
결혼적령기이면 결혼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땅을 샀어요.
더 우스운 것은 남편에게 땅을 사라고 한 시어머니나 남편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도 않고 말만 듣고 매매를 했다는 것이예요.
땅을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제 옆에 바로 있었네요. 세상에. 이렇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7년째 매번 날아오는 재산세만 내고 있다가 한 번 가보기로 했어요. 땅주소를 티맵으로 찍어서 갔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길들을 따라 근처에 도착했어요. 도로 옆에서 논길을 따라 굽이굽이 들어가니 산 밑에 남편 땅이 나오네요. 풀만 잔뜩 나고, 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땅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났어요.
남편도 얼굴이 좋지 않네요. 젊은 시절 아끼며 모은 돈이였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네요. 시어머니는 왜 아들에게 가보지도 않은 땅을 사라고 했는지. 그냥 돈으로 가지고 있어도 더 가치가 있을 정도의 땅이었어요.
속았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풀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봄이 오면 매실나무나 소나무 묘목을 좀 심으러 가려고 했는데 풀을 메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할까 생각 중이네요.
이 땅을 어떻게 논으로 만들지? 사는 곳과 거리도 한 시간 이상이라서 정리를 하러 가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당장이라도 팔고 싶네요. 그래서 부동산가격 열람, 토지매매가격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로 살펴보았어요.
부동산가격 열람, 토지매매가격, 담보확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로 쉽게 열람하기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로 들어가세요. 부동산등기를 열람하기를 누르세요. 부동산등기를 발급 받고 싶다면 발급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2. 열람하기에서 부동산구분, 시도, 리/동, 지번을 넣어준 후에 검색을 눌러주세요.
공동담보/전세목록을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공동담보/전세목록을 체크하세요.
3. 저의 경우 토지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 상태가 나오네요. 이 때 선택을 눌러 주세요.
4.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면 되요. 전부는 말소사항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일부는 현재소유현황만 나와있어요.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이 나와요. 저의 경우 미공개로 했어요.
6. 결재대상부동산이 나오네요. 열람의 경우 수수료가 700원이 나오네요.
7. 저는 비회원으로 들어가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넣고 비회원로그인을 했어요. 이 때 주의할 점은 재열람을 할 때 넣은 비밀번호를 꼭 알고 있어야 해요.
8. 열람을 하기 위한 결제를 해야해요. 결제의 종류에는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가 나오네요. 자신이 원하는 결제방법을 선택하셔서 결제를 하시면 되요.
9. 결제가 완료되어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한 부동산 목록이 나와요.
'평강줌마 상식쌓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율 계산으로 카드공제 UP (11) | 2016.01.19 |
---|---|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자동이체, 청구서 변경으로 전기요금 줄이기 (16) | 2016.01.17 |
위택스 자동차세 선납 할인 방법, 1월 신용카드 결제 후 10% 할인 받기 (17) | 2016.01.12 |
딸기 1개 칼로리, 유래, 딸기효능, 딸기 씻는 방법, 딸기보관법 (19) | 2015.12.31 |
지역별소주 종류, 소주도수 어디까지 마셔봤니? (11) | 201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