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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은 올해 마지막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새롭게 새롭게 등장한 것이 재형저축이네요. 그러나 재형저축의 인기도 처음 등장보다는 식어졌네요.
하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오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니 2015년이 가기 전에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재형저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기로 했어요.
재형저축
재형저축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을 줄인 말입니다. 원래는 1976년에 처음 출시된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의 재형저축은 18년 만에 부활한 신재형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면 분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7년이며 금리는 혼합형 또는 고정형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혼합형은 가입 후 3년간 금리가 고정되고 3년 후 1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며, 고정형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적용이 됩니다.
1. 가입대상
가. 일반 재형저축 :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나. 서민형 재형저축
1) 소득형 : 일반 재형저축 가입대상을 중족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 직접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2) 청년형 : 일반 재형저축 가입대상을 충족하고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고객. 단, 병역이행시 이행기간 차감(최대6년)
* 일반 재형저축과 선민형 재형저축(소득형, 청년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가입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재형저축은 7년이며 서민형 재형저축(소득형, 청년형)은 3년입니다. 단,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시 농어촌특별세인 1.4%는 부과됩니다.
2. 재형저축 7년 만기 해지시 이자수익 비교(단위 : 원, 세후기준)
구분 |
재형저축 |
일반 적금 |
이자수익 차이 |
적용금리 |
3% |
3% |
- |
적용세율 |
농특세 1.4% (비과세) |
이자소득세 15.4% |
- |
매월 20만원 |
1,760,010 |
1,510,110 |
249,900 |
매월 40만원 |
3,520,020 |
3,020,220 |
449,800 |
매월 60만원 |
5,280,030 |
4,530,330 |
749,700 |
매월 80만원 |
7,040,040 |
6,040,440 |
999,600 |
매월 100만원 |
8,800,050 |
7,550,550 |
1,249,500 |
일반 적금이 지금 3%이지는 않지만 같은 3%라고 한다면 이자소득세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3. 재형저축 필요서류
가. 소득확인증명서, 신분증
나. 소득확인증명서는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4. 재형저축 가입자격확인
가. 가입 이후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가입자격에 대한 검증절차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금융기관에 그 사실이 통지된 경우 그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예금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납입이 중단되며, 통지된 날의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5. 재형저축 가입한도
가. 분기당 300만원 이내
나. 분기당 300만원 범위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
다. 1인당 가입좌수의 제한은 없음
6. 재형저축 계약기간
가. 7년(연장 시 최장 10년)
나. 단 7년 만기일 1영업일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7. 재형저축 세제혜택
가. 가입일로부터 의무가입기간(7년) 경과 후 해지 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합니다. 단, 이자소득세 감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1.4%)가 과세됩니다.
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 됩니다.
8. 재형저축 특별중도 해지
가. 고객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행당하여 계약기간(연장기간 포함)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 유지
- 천재, 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 3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업
소득확인증명서 인터넷(홈텍스)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증명서 수령방법을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및 발급희망 수량은 2매 이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용 출력매수 부족(또는 불가) 사유로 인한 가입 거절이 너무 많습니다.
- 홈텍스 발급용 '소득금액증명'이나, 세무서 발급용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기타서류로는 인터넷 재형저축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재형저축 인터넷 가입(예약)은 은행영업일 09:00~17:00까지만 가능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은행의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또는 신규가입승인 시 출금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가입신청은 자동취소됩니다.
재형저축은 펀드 형태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펀드는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없지만 펀드의 운영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성향을 감안해서 고려해 볼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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