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적십자회비는 의무가 아닙니다.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2017년 1월 1일 무엇을 첫 날 포스팅으로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2017년 첫포스팅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결정했어.
  적십자회비를 기부하면서 선행한 것을 적자. 이것 또한 의미있는 일이니깐.
  세대주 앞으로 나온 적십자회비.
  2016년 12월 31일 남편 이름으로 적십자회에 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나눔과 기부를 작게나마 실천을 했습니다. 적십지회비는 만 원으로 적혀 있지만 적십자 지로용지보다 더 큰 사랑을 전하고자 할 때는 가상계좌를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 12월 우편함에 꽂혀 있던 지로용지.
  아, 세대주 앞으로 적십자회비를 내라고 왔구나.
  적십자 지로용지는 세대주라면 모두 지로영수증을 받게 된답니다. 지로영수증으로 오기에 적십자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줄 아시는 분이 많답니다.

  하지만 적십자회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내고 싶으면 내고 내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십자회비는 각 지역의 통반장의 도움으로 지로용지를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에 보내드리고 있으며, 적십자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 돕기에 동참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보편적인 기부제도입니다.

  저의 경우는 적십자회비를 매월 자동이체하고 내고 있답니다. 작은 기부를 실천하고 있답니다.
  적십자회비의 장점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혜택이 많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법정기부금단체로, 납부해주신 적십지회비는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대한적십자사 사업의 활동과 결과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거한 경영공시와 함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 감사원법 23조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번 연말정산 때 세금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토해내는 것보다 작은 기부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는 안재욱씨입니다.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국민성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인정보이용 제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주, 적십자후원회원도 지로용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적십자후원회원인데 저희 남편이 세대주이다보니 날아왔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국내 재난 구호 활동, 국제 구호 활동, 생명보호활동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주위의 어려운 분을 위해서 조금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2017년에는 좀 더 기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7년이 밝았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작은기부를 실천하시는 분은
공감 꾸욱 눌러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