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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공탁금 찾으러 갔습니다.
2021년 3월 전세보증금 4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희집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옆집도 당하셨습니다.
사기를 치신 분은 법대로 하라고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옆집과 함께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사기로 검찰로 넘겨졌고,
1심, 2심까지 갔습니다.
2심 선고가 2022년 1월 12일에 있었습니다.
1심에서 그 꾼이 공탁금을 2,300만원을 놓고,
2심에서 그 꾼이 공탁금을 1,000만원을 내셨습니다.
3300만원의 공탁금을 내셨습니다.
2심 선고가 끝나고
공탁금에 대해 궁금해서 전자공탁 대신
직접 가서 공탁금을 찾기로 했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다시 회신해서 법원에 우편물을 보내면 되나 데이트 삼아 남편과 법원의 공탁계로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근처에 유료주차장에 바로 주차를 하고 걸어갔습니다.
마산지원에 주차를 하는 것보다 그냥 근처의 유료주차장을 처음부터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4번 창구인 공탁, 보관금 창구의 대기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저의 경우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공탁통지서 원본
2. 인감증명서(1,000만원 이상일 경우)
3. 인감도장
4. 신분증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에 체크를 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금함)'에 체크하고 출급하면, 공탁원 인사실, 공탁금액 등 공탁(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공탁금 이의 유보에 예를 체크했습니다.
공탁금을 더 주시거나 배상명령이 떨어지면 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을 기다린 후 공탁금 서류를 받았습니다.
법원 공탁계 바로 옆에 은행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청구서를 작성하니
이자까지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받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도 못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3,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변호사 선임비 330만원을 쓴 것이 아깝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고 난 후 기다렸으면
700만원만 손해였을텐데...
변호사 선임비까지 1030만원이 손해입니다.
이렇게 따져서
2970만원은 돌려받은 것에 위안을 삼습니다.
저처럼 전세보증금 사기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운 좋게 조금이나마 돌려받았고,
전세로 살던 집도 시세보다 싸게 샀습니다.
1심에서 배상명령, 6개월 구속
2심에서 배상명령 취소, 2개월 구속이 나왔습니다.
꾼은 1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했고,
구속을 줄이기 위해 공탁금을 걸고
3심인 대법원까지 상소를 했습니다.
여전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국선변호사까지 붙여서
2곳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의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공탁금을 걸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 기일마다 출석을 해야 했고
3심까지 상고를 진행 중이고
통영구치소장(재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경우
그래도 전세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가 많다는 것을
3년 동안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억울한데
저희의 전세보증금을 꿀꺽 하신 분은
운동을 다니며 더 당당하게 다녔습니다.
집 앞에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는지.
이런 분들에 대한 법적인 구형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고
법대로 하라며 당당하게 외치셨는데......
사기에 대한 부분의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것이겠지요.
3년이 다 되어가는 일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으셨으면 합니다.
[2021년 7월 재산세 납부(아파트, 빌라, 상가), 다시 힘을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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