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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했어요.
기록용으로 남겨요.

네이버에서 전자고지가 있다고 떴어요.

뭐지?
상가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도 신고를 다했는데......

허걱!
무엇을 하라고 온 거지?

메일을 보니
'평소의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네요.

그래, 나는 정말 열심히 세금을 내었지.

납부고지서를 보니
2021년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세로
중간예납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 성립연도는 2021년이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다보니
내라고 하면
모르면서도 내고 있네요.

2월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 넘게 토해내어야 해요.

더구나 50만원 넘게 2월 월급이 깎여서 들어오는데
생각지도 못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었다니.

금액도 73만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2월에는 이사를 가기에 이사비용과
집에 하는 간단한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번 달은 나가는 달인가 봐요.

통장에 금액이 쑥쑥 줄어드네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로 73만원을 납부했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였네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이라고 해요.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21.11.30.)을
3개월 직권연장(’22.2.28.)한다고 합니다.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 고지서를 전자로 받았네요.

납입기한이 22.2.28.(월)까지여서
그냥 빠르게 납부를 했답니다.

2월달은
긴축재정으로 살아야겠어요.

https://richwnaak.tistory.com/m/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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