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직장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기록입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남편도 저도 최고 연봉을 찍었어요. - 직장인 남편 2021년 1년 소득: 68,249,130원 - 직장인 아내 2021년 1년 소득: 76,301,250원 2021년이 가장 소득이 많이 나온 해가 아닐까 싶네요. 특히 저의 경우 월급 말고 수당이 많았어요. 수당을 받을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아마 앞으로 5년에도 이런 소득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봐요. 남편도 저도 열심히 다닌 것을 칭찬해요. - 남편결정세액: 4,224,929원 - 남편기납부세액: 4,578,300원 - 남편 환급금액: 353,360원 - 아내결정세액: 5,629,269원 - 아내기납부세액: 5,052,020원 - 아내 토해낼 금액: ..
2016년 맞벌이 부부인 저희 부부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결과를 정리해서 기록해두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리를 합니다. 매년 이렇게 기록한 포스팅을 보면서 1년을 반성하고 비교해보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라 봅니다.(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온달아찌's 연말정산 - 남편의 총급여 : 52,110,900원 - 남편의 결정세액 : 1,969,485원 - 남편의 기납부세액 : 2,444,140원 - 남편의 인적공제 : 본인, 6세 이하의 자녀 2명 - 남편의 체크카드 사용액 : 6,989,770원 - 의료비 : 1,086,1122원 - 남편의 자녀교육비 : 300,000원 - 남편의 연금저축 공제 : 300만원 연금저축 저금 - 남편의 기부금 : 6만원 - 남편의 연말정산 결과 : -474,640원 ..
2015년 맞벌이 부부인 저희 부부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결과를 정리해서 기록해두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 포스팅을 보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라 봅니다. 온달아찌's 연말정산 - 남편의 총급여 : 50,607,100원 - 남편의 결정세액 : 1,620,890원 - 남편의 기납부세액 : 2,279,360원 - 남편의 인적공제 : 본인, 6세 이하의 자녀 2명 - 남편의 체크카드 사용액 : 6,638,570원 - 남편의 자녀교육비 : 350,000원 - 남편의 연금저축 공제 : 300만원 연금저축 저금 - 남편의 기부금 : 19만원 - 남편의 연말정산 결과 : -664,070원 - 남편의 총급여가 2015년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열심히 일해준 남..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그런 연말정산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귀찮은데 세금 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재작년에 저도 그랬답니다. 그러다 오 만원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카드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제가 급여의 25%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단 오만원 부족으로. 사실 15일 동안 딸아이가 카드를 놓아두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남편카드를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십만원이나 더 내어야 했답니다. 5만원만 더 결재했다면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 카드 부분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답니다. 사용하지도 못한 돈을 세금으로 내어야 했네요. 내 금쪽 같은 월급이 세금으로... 세테크! 알아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부터 꼭 연말정산에서 카드소득공제를 받자며..
매번 연말정산에서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맞벌이이고 부양가족도 없다보니 돌려받기는 커녕 더 내고 있답니다. 작년에는 20만원을 내었다가 다시 10만원을 돌려받아서 10만원은 낸 셈입니다. 2014년까지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였으나 2015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액공제로 바뀌거 되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잘 챙겨보아야 한답니다. 2014년까지 소득공제였을 때는 총 급여가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세액공제 중심이기에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항목을 부부의 결정세액이 동일하도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경우 내년 1월이나 2월에 준비를 하면 늦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는 연말정산으로 두 번째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첫 포스팅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제가 가장 신경을 써는 것이 신용카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을 조금 다 채우지 못하고 아깝게 하나도 공제가 못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2014년 연말정산에서 조금의 차이로 카드를 총급여의 25%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