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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징수기관 : 시, 군, 구청(세무과)
단계 |
기간 |
가산금 |
취득단계 |
취득세 - 부독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자진신고 |
-자진신고 기간 경과시 납부할세액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1일 경과시마다 3/10,000(1년 최대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등록세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전까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자신신고 |
-자진신고 기간 경과시 납부할세액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1일 경과시마다 3/10,000(1년 최대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 |
보유단계 |
재산세 -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신고의무가 없음) |
|
종합부동산세 - 매월 12월 1일~12월 15일까지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
-자진신고기간 경과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할세금*경과후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간연체대출금수준의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 | |
처분단계 |
양도소득예정신고 -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유자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 및 납부 |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한 가지만 하면 되며, 두 가지 모두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관청에서 결정하여 고지함. - 결정고지시 확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산출세액의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1일당 3/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
양도소득확정신고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한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5월 중 확정신고 |
처음 취득을 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만 하셔서 부탁을 하셨어도 납부하지 않아서 내어야 하는 20%의 가산세와 추가불성실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을 텐테......
지난 명절인 설에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이나 고지서를 납부기한 보다 먼저내고 선납을 하는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시어머니예요.
세금을 내고 다른 돈을 아끼셔야지.
금리가 1.6%인데 가산세는 20%를 넘어가니 반드시 내세요.
어제와 오늘은 시어머니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 날이었어요.
저는 어제 바로 내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알뜰살뜰 사는 남편과 저인데......
이제는 더 다른 일은 없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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