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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함에 꽂힌 우편물.
  독촉장이 왔어요. 저는 성격상 세금이 있으면 납기일에 꼬박꼬박 내는데 무슨 독촉장이지?
  가만히 살펴보니 시어머니 앞으로 날아온 독촉장이네요. 
  시어머니께서 주소를 옮겼더니 저희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오네요.
  무엇을 안 내셨길래 이렇게 날아오는 것인지 뜯어서 보았어요. 토지를 사시면서 취득세를 내시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금액에 놀라고 말았어요. 취득세와 농특세를 합쳐도 772,770원인데....
  계속 내시지 않으셔서 가산금이 엄청 붙었어요.​ 가산금의 금액만 해도 528,970원이네요.
  매번 이런 것을 기한 내에 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매번 무시를 하시는 시어머니이시네요.
  사실 설날에 독촉장이 와 있길래 시어머니께 꼭 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불필요한 돈은 아끼자고 말이예요.​
  에고고.
  시어머니의 재정상 낼 수 없는 형편이기에 며느리인 제가 낸다고 하자 남편이 화를 내었어요.
  그냥 놓아두자고. 그냥 놓아두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며.
  이번에 내지 않으면 더 많은 가산금이 붙을 것이라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깝지만 내기로 했어요.
  정말 가정상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도 정말 성실하고, 아이들도 참 좋은데... 시어머니가 조금 머리를 아프게 하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네요. 남편에게 매번 하는 말이 조건 없이 사랑으로 결혼을 했다고 말해요. 그것으로 참고 살고 있어요.​ 남편과 제 바람은 어머니께서 그냥 무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예요.

  암튼 가산금이 엄청 붙은 취득세 독촉장을 내었어요. 130만원. 이번 달은 주식이 많이 오르고 배당금을 받아서 좋았는데. 다음에는 어머니의 어떤 독촉장이 올지.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덕분(?)​에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네요.

1. 취득세 징수기관 : 시, 군, 구청(세무과)

2. 취득세 체납 기간과 관계없이 일단 납기가 지나고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바로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음. 등기부에 압류가 되어도 나중에 세금 납부를 하면 구청에서 등기압류를 해제시켜 줌.
3.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해당 관청이 보통 납부기간 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됨. 그 후로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이 부여됨.
4. 체납세금이 500만원 이상 1년이 경과가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재되며, 체납된 국세 5천만원이 넘으면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 등의 조치 외에도 사업자라면 사업 허가 취소나 사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음.​
4.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은 납부 기간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손해를 본다고 보아야 함. 가산금은 기 경과 기간에 따라 금융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도 큰 것이 대부분이어서 세금과 관련된 기일엄수는 필수적인 절세 항목 중 하나임.
5.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별 납기일과 가산금

 단계

기간 

가산금 

 취득단계

 취득세 - 부독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자진신고 

 -자진신고 기간 경과시 납부할세액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1일 경과시마다 3/10,000(1년 최대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록세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전까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자신신고

-자진신고 기간 경과시 납부할세액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1일 경과시마다 3/10,000(1년 최대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보유단계

 재산세 -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신고의무가 없음)

 

 종합부동산세 - 매월 12월 1일~12월 15일까지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자진신고기간 경과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할세금*경과후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간연체대출금수준의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

 처분단계

 양도소득예정신고 -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유자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 및 납부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한 가지만 하면 되며, 두 가지 모두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관청에서 결정하여 고지함.

​- 결정고지시 확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산출세액의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1일당 3/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양도소득확정신고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한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5월 중 확정신고

 

​  처음 취득을 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만 하셔서 부탁을 하셨어도 납부하지 않아서 내어야 하는 20%의 가산세와 추가불성실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을 텐테......

  지난 명절인 설에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이나 고지서를 납부기한 보다 먼저내고 선납을 하는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시어머니예요.

  세금을 내고 다른 돈을 아끼셔야지.

 

  금리가 1.6%인데 가산세는 20%를 넘어가니 반드시 내세요.

  어제와 오늘은 시어머니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 날이었어요.

  저는 어제 바로 내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알뜰살뜰 사는 남편과 저인데......

  이제는 더 다른 일은 없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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