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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작년에 비해 올해는 열심히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가입을 했고, 카드도 체크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작게나마 적십자에 기부도 했습니다. 그렇게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해 준비를 했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세액공제로 되었지만 55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오히려 세금이 줄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5500만원 미만의 소득자이니 세금이 많이 늘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연말정산을 하며 너무 놀랐습니다. 작년과 달리 6세 미만의 자녀공제도 부녀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6세 미만의 자녀공제는 폐지가 되었고, 부녀자 공제 혜택은 총급여가 4천 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암튼 저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80만원 가량 냅니다. 맞벌이이기에 저는 1인 가구와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10년 넘게 연말정산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올해는 세금을 월별로 작게 걷어서 1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은 없다고 알려주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월 명절인 설날도 있는데 작은 월급에서 80만원이 나가 버리면 2월 생활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삼모사도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도 월급쟁이들이 분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1월 20일 오늘 세금 폭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말정산 관련 긴급기자회견이 서울청사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은 연말정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돼 세법 개정 등이 거론되고,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최 부총리가 직접 해명하고 보완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어떤 대책이 나올지 궁금하여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면서 “다만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습게도 저는 최경환부총리께서 언급하신 일부근로자에 해당이 되나 봅니다. 작년보다 세부담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저만 더 많이 낸다고 흥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의 분노가 가라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연말정산 긴급기자회견에서 대책이 조금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내년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년에도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효과와 함께 개정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방식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적용하는 첫 해”라며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가 및 형평 등을 고려해서 세부담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 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돼 연말정산의 과도한 세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긴급기자회견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내년에도 1인 가구, 즉 자녀가 없는 가구나 미혼자들에 대한 혜택은 없었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의 세금 폭탄은 내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유리지갑이 실감나는 2월이 될 듯 합니다. 설날 부모님 용돈을 간만에 드려야 하는데 올해는 더 크게 체감으로 대가올 듯 합니다.
  경제활성화와 반대로 서민들은 연말정산 후 더욱더 지갑을 닫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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