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로 해야지 하면서 조금은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당연하게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안내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5월이라 받은 국세청 우편물. 1월 열심히 연말정산을 했는데 상가임대소득자라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네요. 우편물을 보니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ARS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구가 눈에 띄였어요. ARS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처음해보는 방법이라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편물에 적힌 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ARS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편물 뒤에 세금포인트 제도도 나와 있네요. 국세청은 납부세액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했어요. 기록용으로 남겨요. 네이버에서 전자고지가 있다고 떴어요. 뭐지? 상가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도 신고를 다했는데...... 허걱! 무엇을 하라고 온 거지? 메일을 보니 '평소의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네요. 그래, 나는 정말 열심히 세금을 내었지. 납부고지서를 보니 2021년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세로 중간예납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 성립연도는 2021년이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다보니 내라고 하면 모르면서도 내고 있네요. 2월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 넘게 토해내어야 해요. 더구나 50만원 넘게 2월 월급이 깎여서 들어오는데 생각지도 못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었다니. 금액도 73만원...
2018년 색다른 경험을 해 보네요. 이런 것은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해. 그래서 블로그에 남겨요. 2017년 상가임대사업자가 되어서 2018년 생애 최초로 상가 임대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었어요. 처음이라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5월 31일 급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국세청에서 날아온 안내문. 뭐지? 뜯어보았더니 개인사업자인 임대사업자가 되어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것이었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네요. 세무서에 갈까? 계속 미루다가 5월 31일날 부리나케 홈택스로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었어요. 간단장부대상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예요. 전체 수익은 3,562,662원이예요. 상가임대수익으로 난 금액은 3,236,821원이예요. 5월 31일 부리나케..